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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케어랩스는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 & 뷰티케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익명제보

    케어랩스 상담센터
    이용안내

    케어랩스 윤리경영 고발프로그램에서는 건강한 기업문화 정착과 발전을 위해
    내/외부이해관계자 간의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들려주시면 철저한 검증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상담 및 제보절차
    상담 및 제보대상
    회사 자산의
    부당 및 과다 사용

    1.법인카드 등 회사 자산의 과도한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2.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정된 수준을 넘어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처리, 무증빙 처리 제도의 사적인 용도로 악용

    4.회계 처리가 어려운 개인 사용 경비 등을 타 계정으로 대체하는 행위

    5.회사의 차량, PC 등의 용품을 개인 용도로 무단 반출, 사용하는 경우

    6.회사의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 융통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행위

    사내/외 성희롱 및
    차별 등의 부당 대우

    1.직급 및 직책을 이용하여 업무 이외 사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2.욕설, 폭행 등 비윤리적 언행이나 신체적 폭력을 통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

    3.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및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성적인 농담, 성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상대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5.학연, 지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 또는 차별하는 행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수수

    1.직무관련자, 거래처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본인 또는 가족이 금전 또는 선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2.직무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암시하며, 거래처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3.이해관계자 사이에 통상적 수준을 벗어난 경조금, 경조물품을 제공받거나 지원해주는 행위

    4.접대비/회식경비/기타 개인 경비를 직무관련자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업체를 통한
    부당 이익 추구

    1.거래 업체 회사의 직원 겸직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개인, 가족이 소유한 자산을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에 부당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도하는 행위

    3.특정 거래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4.계약서 작성, 매출, 원가, 비용 등을 거래처에 유출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1.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회사의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3.사내 감사 부서의 요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4.보고를 누락,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직장내 괴롭힘

    1.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2.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사적인것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4.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5.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6.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경우

    7.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경우

    8.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9.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상에서 특정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10.업무 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등

    상담자 보호정책 안내

    상담 및 제보 내용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상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상담과 제보를 통해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가 발생할 시에는 그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의 대상
    제보자 및 관련자의 신분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및 관련 자료
    기타 상담자 및 관련 대상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상담 이후 결과에 대한 처리 과정 및 조치 결과
    신분 및 내용 보호 정책
    상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상담자 신분 공개 금지
    사실 확인 및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 협조자의 신분 공개 금지
    상담 내용 및 관련 증거 자료의 내/외부 유출 시 관련 책임자 처벌
    상담자 및 상담 내용에 대한 접근은 당사 대표이사, 사업부 본부장, 감사만 열람 허용
    상담내용 열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 서약
    제보자 면책 및 보전 정책
    제보자가 내부인의 부당한 강요를 거절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보전
    제보자가 본 상담으로 인해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전 보장
    내부 임직원의 상담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거래 업체가 당사의 부당한 요구의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전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제보할 경우 정상참작 또는 면책 처리
    기술적 보호
    제보자의 신분과 상담 내용이 원천적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회사의 사내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한다.
    담당자외에는 상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도 철저히 보호한다.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수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회사의 문서 및 관련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 또는 폐기하는 행위
    사내 감사 부서의 요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보고를 누락, 지연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